8일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세종시의회 전경. 강정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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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제명 위기에 처했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상 의원 제명안은 오는 8일 예정된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20명 중 3분의 2 이상인 14명이 찬성하면 상 의원 제명이 확정된다.
다만 상 의원과 피해자 2명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인 3명을 제외한 17명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3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 의원이 제명되면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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