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교육청이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취소된 김건희 씨의 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 씨가 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자격 취소는 확정됩니다.
박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김건희 씨 교원 자격 관련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며 자격 취소를 결론 지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씨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숙명여대가 후속 조치로 교육청에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한 지 약 두 달여 만입니다.
취소된 자격증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김씨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교육청은 구속 상태인 김 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쯤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청문 조서 열람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김 씨 측이 지금까지 관련 절차에 모두 응하지 않아왔던 만큼 가능성은 낮습니다.
교육청은 김 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 7월 초부터 김씨 측에 청문회 참석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김 씨 측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조서 열람에 불응해도, 결과는 그대로 확정돼 당사자와 교육부, 숙명여대 세 곳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21년 첫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김 씨는 표절에 연루된 모든 학위와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숙명여대는 김씨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리고 석사 학위를 취소했고, 곧이어 국민대학교도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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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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