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구형
김봉현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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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성화)의 심리로 열린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이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 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4월 첫 재판에서 기동민 당시 의원은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전에도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30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기획 수사이자 정치 재판”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 전 의원과 함께 법정에 선 이 의원도 당시 재판에서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반면 기동민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은 같은 해 6월에 열린 재판에서 죄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의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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