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단코 김봉현의 돈을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서 평화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았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