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중국은 5일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최대 62.4%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EU와의 무역 분쟁을 한층 격화시켰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5.09.05. /사진=유세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과 EU(유럽연합)의 무역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EU 수입 돼지고기에 최대 62.4%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유럽이 중국 시장에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을 덤핑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는 EU가 생산가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돼지고기와 돼지 부 부산물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 가격이 중국 돼지고기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U산 돼지고기 제품에는 10일부터 15.6∼62.4%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해당 결정이 예비적이며 EU 돼지고기 수출업자들로부터 현금 예치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치금이 반환될 수 있는지, 반환될 경우 어떤 조건에서 반환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 관세를 부과한 지난해 6월 EU산 돼지고기 수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유럽 브랜디, 특히 프랑스산 코냑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 유럽산 유제품의 덤핑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