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교사, 정식 재판·소청 심사 청구
'과학 연구' 현미경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수업 기자재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2천만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한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 거래로 수십차례 팔아 2천11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가 지난해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자재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학교는 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감찰을 통해 A씨가 교원 인사 발령으로 전근간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횡령 의혹이 제기된 뒤 일부 금액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그러나 A씨는 약식 기소에 불복해 지난 2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을 조사해 A씨가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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