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CG)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였던 1980년 5월 20일 광주 도심에서 계엄군의 만행에 대항하는 시위에 합류했다.
시위대 차량에 오른 그는 교통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쳤는데, 언어 구사와 음식 섭취가 어려운 후유증 때문에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항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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