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5·18 시위 차량사고로 신체장해…법원 "정신피해 배상" 연합뉴스 원문 정회성 입력 2025.09.07 09:0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