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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이튿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이튿날 저녁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2018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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