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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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피자앤컴퍼니는 가맹비와 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두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2019년 4월~2023년 4월)와 '일회용 포크'(2022년 4월~2023년 4월)를 각각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가맹점주에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어기고 다른 구매처에서 삼발이나 일회용 포크를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명시했다.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맹점 점검 시 가맹점주들이 삼발이를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했는지 점검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일반 공산품으로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자 업종의 다른 주요 가맹본부들이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며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구매처를 강제하며 약 8600만원의 차액가맹금(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남기는 유통 마진)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가맹희망자·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으로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금을 일정 기간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령하는 경우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둬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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