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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애플 '아이폰17' 출시를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17 사전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이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SNS 등에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또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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