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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관세전쟁 속 中 20여년만 무역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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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주권 위협시 무역 금지

    공급망 안정화 조치도 포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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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외무역법을 손본다.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전날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두 차례 추가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개인이나 조직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외무역 분쟁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무역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대외무역법은 1994년 제정 후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개정됐다. 이후 2016년과 2022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점화된 미·중 관세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미국이 올 초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125%의 관세로 앙갚음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양측은 5월 제네바에서 만나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91%는 취소하고 24%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지난달 90일 더 연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무역 갈등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짚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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