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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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법원 이송 재신청을 불허했다. 또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양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의 법원 이송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이송을 요청하는 실질적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했던 울산지법의 인적·물적 설비 여부 문제, 사건 심리의 효율성 문제 등 여러 특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종전에 불허 판단을 했던 당시와 크게 사정이 변경된 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이송 재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판단은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제출된 증거 상당 부분에 동의하고 증인 신문을 최소 필요한도 내에서 진행하면 조건부로 국민참여재판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약 85%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라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양 측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에 따라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증거 선별 절차란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거만을 재판부가 선별하는 방식을 뜻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다음 달 21일까지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별로 각 증거가 입증하고자 하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는 등 증거목록을 재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5일로 지정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및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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