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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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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원들 '이해충돌' 성격 짙은 시정질문…주민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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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애·백승규, 사적 이해관계 얽힌 질문 도마…"의회 내 걸러져야"

    연합뉴스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이해충돌 성격이 짙은 시정질문에 잇따라 나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시의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재선)은 지난 5일 열린 제1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초 시내버스 업체와 관련한 다수의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었다.

    배포된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박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비용을 시비로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통상임금 소송에 얽힌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지자체 개입 필요성 등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 당일에는 "시기를 고려해 (시내버스 관련 시정질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미 집행부에는 박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전달된 상태였다.

    시 담당 부서의 한 간부 공무원은 3차 본회의에 앞서 이 현안과 관련해 박 의원을 따로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박 의원의 아들이 한 시내버스 업체 대표라는 점에서 박 의원의 이런 행보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 역시 현직 의원 신분으로 이 회사 사내이사로 겸직한 적도 있다.

    2022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일 경우 지방의원이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심사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아들 업체는 몇 달 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여러 자문 결과를 근거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봤다"며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면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재선)도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용도를 아파트 단지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백 의원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예정지 한가운데인 불모산동에 일부 농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백 의원은 이런 비판이 일자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상관 없이 다수 땅 주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정질문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구청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본인 토지를 파헤친 혐의로 지난해 말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 3월 의회 차원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 발현으로 볼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법질서에 대한 존중도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은 창원시의회 내 이해충돌 시정질문과 관련해 "(이해충돌 회피는)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어서 당연히 의회 내에서 걸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실제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의심하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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