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명령을 내린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 당시 모습./사진=경찰청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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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명령을 내린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0시52분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그는 정차 지시를 내린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 경찰관과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올바른 준법 자세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 경찰관은 A씨에 대해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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