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2025.08.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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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이 최종적으로 취소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김건희 씨에게 교원자격증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숙명여대가 지난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8월 5일과 8월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또한 9월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1일자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으며, 김 씨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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