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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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이 11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예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와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해당 기준은 1999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을 유지해왔다.
이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년 가까이 그대로였던 예타 대상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8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지역 연구원과 협업에 따른 산물이다.
지난 6월26일 이성윤 의원과 전북연구원은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전북연구원 측 입법제안이 검토를 거쳐 개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성윤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전주 지역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연구기관과 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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