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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의 검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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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첫 공판서 “계획범죄 아니다” 주장

    재판장에 “무릎 꿇어도 되나”···판사 “안 돼”

    경향신문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장형준이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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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이 ‘여자친구 살인’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정신과 약과 소주를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흉기에 대해선 “살인 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범죄가 아니다. 공소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장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지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감금·폭행·스토킹을 일삼아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B씨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7월 28일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터넷으로 ‘여자친구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직장에서 나오자 B씨의 차 안으로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통화목록부터 확인하는 등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또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을, 살인미수 범행 전인 지난 7월 초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범행 당일로부터 열흘 전쯤부터는 피해자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 장소를 탐색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공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에게 “무릎을 꿇어도 되느냐”며 질문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제지하기도 했다. 장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2일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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