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명의' 고발 방침에 원칙적 환영
“말뿐 아닌 대응으로 교권보호 나서야”
광주시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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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교육청은 전날 "앞으로 악성·특이 민원에 대해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고, 고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로 고발하겠다"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그간의 고발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칙적 입장 발표를 환영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말로만 교권보호'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노조에 접수된 사례만 두 건이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부교육청 산하 A초등학교 사건과 서부교육청 산하 B초등학교 사건을 거론했다.
노조는 "법률 검토를 거쳐 조치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꼭 고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교사를 보호하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두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사를 괴롭히는 것은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교사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재학생 전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교권침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교사들이 말릴 때까지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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