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인지기능 저하 등 타인 상해 위험 노출
민법상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 개발 근거 존재
"치매 간병 가족 고통 덜어줄 정책성 보험"
치매 유병률이 치솟으면서,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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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지난해 60세 이상 치매 인구는 94만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6.8%로 집계됐다. 오는 2050년에는 각각 229만명, 10.3%를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치매는 65세부터 5세 단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병률이 약 2배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 충동조절 장애 증상으로 인해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대물, 방화, 실화 책임 위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경찰에 입건된 61세 이상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력이 20.9%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19.5% △지능 15.2% △절도 13.9% △살인 등 강력범죄 1.6%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치매 환자를 배려해 신고하지 않는 미신고건과 훈방 조치, 쌍방 합의, 수사 미결, 경범죄 처분 등으로 종결된 사건들을 고려하면 치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보도를 살펴보면 치매 환자는 폭력 행위를 유발하는 증상으로 타인을 넘어뜨리거나 때리는 증상을 보였으며, 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채에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상품은 심신상실상태에서 시민을 다치게 하거나 시민 재산에 손괴한 경우 지자체가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 시민의 손해를 최고 2000만엔(약 1억 8848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치매 시민은 별도의 가입 없이 일괄 가입된다. 우리나라 민법에도 심신상실자 대신 감독의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돼 있다.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은 가중되고 있는 치매 돌봄 비용도 보장한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는 2010년 1851만원에서 2023년 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국가 치매 관리비는 2022년 20조 800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총생산(GDP)의 0.96%를 차지했으며, 2070년에는 236조 3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에서도 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고령층 특성상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릴 수 있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치매 간병 비용 증가에 따라 간병 가족들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노노(老老) 간병, 간병 이직, 소득 감소와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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