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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8 (토)

    李 '사법부 불신' 발언에…與, '尹재판부 교체'·'대법관 증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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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정책위의장 "내란재판부 교체 안하면 특판" 경고

    "위헌 아니다" 강조…'부장 3인 대등부' 특판 요구안 제시

    "대법관 증원법 반대 이해불가…사법부 동의 안해도 처리"

    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에 불신을 드러낸 후,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과 대법관증원법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란특판과 관련해선 지귀연 부장판사 등 재판부에 대한 선제적 교체가 있을 경우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법원 내에서 시행 중인 ‘전담 재판부’를 예로 들며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엔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가 존재한다.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구성해 제대로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률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선발하는 내란특별재판부와 전담재판부가 동일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내 전문법원인 가정·행정·회생법원 등까지 예로 들며 “(이런 법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내란재판부는)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내 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장 입법에 나서기보다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부장판사 1인과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 통상적인 형사합의부가 아닌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구성을 요구했다.

    한 의장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를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항소심까지 전담 재판부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것이 빠르게 내란 단죄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담재판부 구성 관련해) 사법부 판단도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사법 개혁 입법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 업무 과중을 이유로 상고법원 설치 입법로비까지 했다”며 “지금 대법관 수 증원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현재 논의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개혁 관련해선 대법원과 늘상 협의·합의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순을 정리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밝혀, 단독 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당초 정청래 당 대표가 약속했던 ‘추석 전 입법’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 의장은 “물리적으로 9월 중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정기국회 내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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