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 "25일까지 합의처리 최대한 노력"
패트 지정시 180일 후 법사위 회부…개편 미뤄질 수도
"정기국회 내 최대한 협의해 1월 2일 출범 노력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 일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연계 처리가 여당의 파기로 무산된 가운데, 여당은 오는 25일까지 국민의힘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내년 1월로 계획됐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은 내년 3월 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야당과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같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제외하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야당은 여당이 합의안을 파기한 만큼,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다. 이번 달 25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사위 자동 회부일은 내년 3월 14일이다. 당초 정부가 1월을 목표로 했던 기재부 분할과 금융위 개편 작업이 수개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야당이 전향적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의장은 “1월 2일 자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을 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것들은 추가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 경우 결국 아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다. 한 의장은 “180일 동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해놓고 나서 또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과 최대한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정부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영역을 환경부로 이관해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의 경우 예정대로 10월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일단 정부는 그냥 10월에 (개편) 실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