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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4년째 장지 못 구한 전두환 유해…연희동 집 마당에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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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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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 유해를 자택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씨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4년 넘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안치 중이다.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어서다.

    이에 유족이 전씨 유해를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전씨 측이 검토하는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전씨는 2021년 11월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90세 나이로 사망했다. 장례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 중 최초로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건강한 눈과 맑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룬 빛나는 조국을 보고 싶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족은 2023년 경기 파주시에 유골을 안장하려 했으나 지역 내 반발로 장지 추진은 무산됐다. 결국 자택 마당이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되고 있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미납 추징금은 867억원이다.

    다만 전씨가 사망하면서 남은 추징금은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환수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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