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의 한 유명 사찰이 오래전부터 시도하던 땅 매입을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24억원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부동산 개발업체를 함께 운영하다 2023년 부산 해운대구 한 사찰 주지 스님에게 사찰 앞의 땅을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2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땅은 사찰 측이 10년 전부터 매입하고 싶어 했으나 소유자가 거절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30억원에 땅을 매입하고 싶어 했고, A씨 부부는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을 받기로 했다.
A씨 부부는 땅 소유자에게 접근해 매매계약을 시도했으나 상대가 100억원을 요구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매매 대금이 30억원이라고 명시된 매매계약서와 은행 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한 뒤 주지 스님에게 보여주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료 등 명목으로 모두 4억원을 더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은 올해 6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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