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노종관의원(사진/천안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12일 천안시의회노종관 의원이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드론을 활용해 시 전체 산업.농업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시키는 한편, 드론 산업을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제5조), 드론산업 지원 근거 마련(제6조), 드론산업 육성·활용 촉진을 위한 세부 규정(제7조~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10조), 예산지원(제11조),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 의원은 "드론은 단순한 촬영이나 취미 영역을 넘어 재난안전, 교통·물류, 시설물 점검, 환경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가 드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