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이 보장..명백한 탄핵 사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 도중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대화한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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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몸 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 마디로 탄핵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대통령(5년)과 달리 6년이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임기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의 재판을 위해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으니 물러나라고 한 것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뭐가 반헌법적인가"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뭐가 위헌이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에게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이라며 "그런 인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법원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 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장 대표는 15일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의 (조 위원장 사퇴)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짚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에 앞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적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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