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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최민희 의원,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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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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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는 침해사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침해사고 정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해당 기업에 출입하도록 해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게끔 조치할 수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해킹사태로 인한 보상책으로 통신비 할인, 위약금 면제 등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이후 기업들의 자진신고 회피가 우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은 기업의 악의적인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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