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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자율주행차, 모자이크 없는 영상으로 학습 가능해질까... AI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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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저작권 이용 가이드라인 11월 마련
    “지방 도시 통째 규제 샌드박스로”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기준 재정비


    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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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AI 기술기업들의 저작권 걱정을 덜기로 했다. 자율주행 학습에 원본 영상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AI 로봇 규제도 산업 현장에 맞게 개조해 AI 3강(G3) 목표 달성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AI 분야 민간 전문가 포함 8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저작권 협의를 하고 소송 걱정을 해야 한다”는 AI 업계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내 합리적인 거래와 보상 체계를 마련해 AI 업계의 데이터 확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면책 기준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가 원칙이나 제공 예외 규정과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된 데 대한 대책이다. 또한 판결문이나 국가고시 문제 등 공공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도 신속히 개방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한다.

    자율주행 학습에 원본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학습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행자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다.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것은 물론 AI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47개인 시범운행 지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지구 신속지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을 고려해 지방 도시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지방 중간 규모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자"고 말했다.

    휴머노이드와 제조 AI 로봇 활용을 높이기 위해 주차와 건설 분야의 낡은 규제도 정비한다. 예를 들어 현재 건설로봇은 사람이 탑승한 경우만을 전제로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실외이동 로봇은 경미한 변경에도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 대체 가능성을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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