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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교제폭력 예산 28.6억원 증액…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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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정부안 관련 지원 453억원…올해 대비 6.7% 늘어

    휴대용 비상벨·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장비 지급

    자녀 동반 가능한 가족보호시설 확충…1인실 개선 등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내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28억 6000억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상담부터 회복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장비 및 보호시설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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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내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453억원으로 올해(425억원)보다 6.7% 늘었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전 장비 지원에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됐고 가족보호시설 확대,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환경 개선에는 각각 1억 5000억원, 1억 7000억원이 늘었다.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23억 3000만원이 더 배정됐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은 통합하기로 했다.

    개인 휴대 보호 장비 지급을 확대해 피해자 생활 공간 전반에서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그간 긴급주거지원 시설의 안전장비는 구축돼 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직장 출·퇴근 등 시설 밖 이동 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지인에게 위치를 전송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1인실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폭력피해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한다. 또 노후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이번 예산 확대는 피해자 안전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개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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