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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단독] 넙치·멸치·오징어 미국 수출 막히나…수산물 규제에 14개 품목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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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양대기청, 수산물 규제 발표
    내년부터 14개 수산물 수출 금지
    29개 품목은 ‘허가증’ 받아야
    ‘1천만 달러’ 어묵 수출도 금지될수도


    매일경제

    울릉도 도동항에서 건조 중인 오징어 [연합뉴스]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다. 미국이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시행하면서다. 수출 절차도 복잡해지고 어민들이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은 그물로 잡은 멸치, 넙치, 연근해 오징어 등 14개 한국 수산물에 대해 내년부터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근거한 것으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MMPA 규제에 따라 각 국가별로 어떤 어종이 수출 금지되는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수산업이 외국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 받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라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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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양대기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상 한국 수산물 수출 규제안. <미국 해양대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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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수출이 금지된 어종으로는 가자미, 넙치, 대게, 멸치, 갈치, 갑오징어 중 일부가 포함됐다. 주로 안강망, 자망, 중층・표층 트롤 등 어법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같은 ‘부적합어법’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 생산금액은 1조727억원에 달하며 이중 일부가 수출되고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한국 수산물의 미국 수출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MMPA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수입 가능 판정을 받은 품종까지 포함해 총 29개 품목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업자가 수산물에 대해 선박, 어법, 해역 등 정보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 관련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청회도 열지 못해 국회 계류 중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많다. 베트남·러시아 등 국가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나, 어묵처럼 여러 어종을 섞어 국내에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어떤 수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미국 측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아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USTR이나 해양대기청에서 아직 관련한 답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어묵은 2023년 기준 수출 금액이 1096만2000달러로 대미 수산 관련 수출품 중 6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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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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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나 어획 방식을 바꾸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어민들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수출이 금지된 갈치, 고등어, 조기, 젓갈용 새우 등은 대부분 ‘자망’ 방식으로 국내에서 어획하던 품목들로,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수요가 크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법을 바꾸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민들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어가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5%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품목들”이라며 “5%를 위해 수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어획 방식을 바꿀 어가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어구를 개량하거나 고래가 나타나는 조업지를 피해 계속 옮겨다녀야 할텐데, 그 중에서도 경제성이 있는 어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대미 수출량이 많은 김, 굴 등 수산물은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전체 수출량의 5% 정도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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