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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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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 정당·시의원들에 현수막 과태료 '폭탄'…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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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4개구 정당에 부과 사례 없어…민주당 구청장과 같은당 시의원들에도 부과

    일반인과 형평성 차원서 단속 vs 지방선거 경쟁자 견제 의도

    연합뉴스

    철거되는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정치인 불법 현수막을 용인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추석 명절을 겨냥한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1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정당 현수막 608건을 철거하고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120건에 대해 3천800만원의 과태료를 각 정당에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광주시의원 2명에게 개별적으로 각각 960만원,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 광산구가 박병규 구청장과 같은당 소속인 시의원들에게 한사람당 최대 1천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광주 5개 지자체 중 정당과 정치인 개인에게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광산구가 처음이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명,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하면 관할 관청의 허가, 신고 등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시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교통·보행 안전에 악영향을 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정치인 개인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으로 분류돼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하더라도 단속 관청은 방치하거나 뒤늦게 철거만 할 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같은 기간 서구 594건, 남구 141건, 동구 126건, 북구 76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현수막 정치'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광산구 정가는 예년과 다른 분위기를 보인다.

    광산구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 인사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인지한 만큼 이번 추석에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설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단속 시기와 절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 시의원은 "계도 기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산구청장에 도전하려는 경쟁자들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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