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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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A씨 형량이 무려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과속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에 달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5.2㎞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약 9㎞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과속 운전해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합의가 끝나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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