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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안은 부결됐다. 2025.09.1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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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회법·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사법부가 자칫 이들을 선처하는 등 정치적인 판결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 의원 등 26명이 기소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기소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송언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 김정재·이만희 의원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원 △윤한홍 의원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는 벌금 3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비록 1심이지만 중형이 선고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뼈아프다. 연루된 의원들 다수가 다선이자 여러 요직을 맡은 이들이라 정치적으로 더욱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민주당이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법부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이들을 선처하는 등 이번 재판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단 주장이 야당 내에서 제기돼서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며 검찰청을 해체해 기존 검찰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성격이 다르다"며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돼도 법원의 힘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대립 구도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6선인 추미애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함이라지만 (결심 공판을 앞두고) 5선인 나 의원이 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로 추천된 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심공판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징역 2년이 구형된 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추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은) 스스로 법사위를 나가야 한다"며 "나경원이 있을 곳은 법사위가 아닌 법정"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의 요청을 수용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불참한 채 치러진 이날 표결에서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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