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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개인정보위, 의료정보 국제연구 길 넓힌다…실증특례 넘어 연내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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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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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지 않고 의료 데이터 등을 활용해 해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직동 개인정보위 정책과장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5’ 부대행사 ‘HIS-CON 2025’ 컨퍼런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가명정보로 변환해 해외 기관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 실증특례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의료 가명정보 활용을 목적으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하버드대학교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데이터는 현재까지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한 종류다. 이에 국외 이전이나 제3자 활용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김직동 과장은 “국외이전 관련 조항을 보면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어려움이 있어, 서울대병원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일부 조건을 추가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정보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이러한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안에 표준계약(SCC)와 기업규칙(BCRs) 등을 추가해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과장은 “연내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료와 첨단바이오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해 국외 기관과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해, 가명처리 때 IRB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해 DRB에서 검토하고, 연구 결과물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DRB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복심의 간소화, 신속심의 절차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번달 내 가명정보 활용 제공 관련 혁신전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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