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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됐다고 보험금 못 받아”…차보험 특약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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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리청구 등 유용한 특약 기본 장착
    렌터카 차량 대여 시 바로 보험 적용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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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렌터카 대여 시 자동차보험 개시 시점이 다음날 자정이 아닌 차량 대여 시로 앞당길 수 있다. 또 의식불명 등에 대비한 ‘지정대리청구’ 등 유용한 특약은 보험 가입 시 기본 장착하도록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내 자동차보험 중 유용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 시에 기본으로 장착된다. 단, 원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뺄 수 있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의식불명 등)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지정 하는 제도다.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도 현재 가입률이 0.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상해 등 일부 특약에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진단비·간병비 등 별도 청구해서 받는 모든 특약에 확대 적용된다.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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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를 보상한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미보상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서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현재 차량기준가액을 산출할 때 같은 해 출고된 차량에는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연말 출고 차량은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가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도 신설된다. 지금은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바뀐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과 운전자 범위가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에서 본인 차량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된다.

    보상 대상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확대되고 운전자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사람이 된다.

    애매한 자동차 특약 문구도 정비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는 부모·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가족 범위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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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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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운전자 특약(개인용)에서 임직원 범위는 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에서 주말·휴일 범위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등 해석에 차이가 생길 소지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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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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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소비자가 당초 예상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약관해석 차이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한다”며 “올해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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