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정당 전북도당의 회계책임자 B씨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5월 신고하지 않은 예금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인출한 뒤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 등 66차례에 걸쳐 45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8회에 걸쳐 현금 2천700여만원을 인출하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미기재,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C씨는 A씨의 선임자로서 그의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방치하고 감독 의무에 소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각 정당으로부터 회계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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