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방문 조사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또 작년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계엄 당시 지시받은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뒤 조 전 원장이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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