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검사 지정 등 엄정 대처 지시
대검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산재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키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산재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주요 사건은 검사가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을 보내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산재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사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사건이 일어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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