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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중대재해’ 기업 보험료 최대 1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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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심사 땐 사망 사고 이력 반영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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