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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경찰관 올해만 49명…징계 수위 높여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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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경찰 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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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경찰관 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에 처해졌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고 직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2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1명, 2022년 61명, 2023년 72명, 2024년 69명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60∼7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49명이 징계에 처해졌다. 매달 6명 이상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셈이다.

    지난 7월에는 전남 목포에서 A 순경이 자신의 집에서 파출소로 출근하다가 동료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5월에도 울산 동구에서 B 경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 또는 해임된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에게 적용하던 강등 징계를 없앤 것이다.

    강화된 징계 기준이 적용돼 올해 음주운전 징계자 19명은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징계 인원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를 많이 하는 조직 문화 개선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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