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與 주도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국회 본회의 25일 처리 예상


    매일경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출처=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맞춰 지난 15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경제부처 개편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환경부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법안소위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등 일부 조항만 수정했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마다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