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형사대법정에 앉아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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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전날(18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된 상황”이라며 “이 재판에서 (추가로)기일을 지정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기피신청 문제로 기일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해서 추가 기일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곧바로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10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자의에 의한 불출석으로 보고 이날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소속 요원과 경찰 기동대 간부 등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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