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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도적 체류 허가해줬더니 ‘음주운전·추행’…“출국명령 부당” 주장 예멘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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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국명령 적법”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패소


    매일경제

    창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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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무소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고 국내에 머무르면서 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예멘인에 대해 제3국으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단독(구민경 판사)은 이날 예멘공화국 국적의 A씨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한 출장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8년 4월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했다가 그해 10월 인도적 체류허가(G-1-6) 자격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2021년 10월 23일 오전 3시 20분께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으로부터 네 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같은 해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3년 5월 20일에는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7월 다른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시 18분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7㎞ 구간을 무면허 운전해 또 다른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데다 내전이 잦은 예멘 현지 상황을 고려해 지난 4월 제3국인 말레이시아로 출국명령을 내렸다.

    A씨는 출국명령을 받은 직후 “말레이시아는 자국민 우대정책이 심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며 출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국가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이 특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세 차례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A씨는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출입국사무소 측이 지켜야 할 중대한 공공복리”라며 “A씨가 제3국으로 출국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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