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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사흘 연속 회식 뒤 숨진 회사원…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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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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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 연속 회사 회식에 참석한 뒤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회사원 ㄱ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월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지난 2022년 7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알코올중독이었다. ㄱ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의 부인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의 부인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사흘 연속 회식이 ㄱ씨의 사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마지막 회식에서 ㄱ씨가 자신의 돈을 일부 보탠 것을 근거로 공단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ㄱ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 회식은 멕시코 현지인들과의 식사였는데, ㄱ씨 업무 특성 상 해당 회식을 단순히 친목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앞선 두차례 회식은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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