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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서울고법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 심리 재판부’로 운영” 자구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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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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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법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발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81501001



    ☞ [뉴스분석]조희대 입장문에도 가라앉지 않는 사퇴론···‘수개월 침묵’ 법원이 일 키웠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19060004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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