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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통째로 제재 검토 "이스라엘 수사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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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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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보복으로 재판소 전체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앞서 ICC 검사와 판사 일부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재판소 전체를 제재하는 건 처음으로, 재판소 운영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지시간 22일 로이터통신은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 6명을 인용해 ICC 기관 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결정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ICC 관계자들이 이미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따른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내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었고, 일부 ICC 회원국도 이와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언제쯤 이 같은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카림 칸 검사장 등 일부 ICC 검사와 판사에 대해 지난달 21일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ICC는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나 회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관할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당사국이 아닙니다.

    이에 미국은 ICC가 이스라엘 측 동의 없이 보호 대상자를 조사·체포·구금·기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제재를 가했습니다.

    반면 ICC는 이스라엘이 ICC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ICC 전체를 제재할 경우 재판소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 급여 지급, 은행 계좌 접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 운영에 기본적인 부분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ICC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를 이달 미리 지급했고, 은행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대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2003년 설립된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전쟁범죄·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ICC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총 125개국으로, 이스라엘·미국·중국은 속해있지 않습니다. 회원국은 자국 관할지에 국제 범죄자가 있을 경우 이들을 체포해 헤이그 본부에 이첩해야 합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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