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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추경호, 내란 특검에 의견서…“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실·법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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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송달된다. 사진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한 토론회에서 발언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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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전달되는 추 전 원내대표의 첫 의견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사는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심재돈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통해 이날 오후 2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1부 전은진 판사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으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을 당사에 모이게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점을 근거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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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의 주거지,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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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僞計·거짓 계략)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별로 각각 A4 용지 22장, 9장, 8장 분량이다.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전후 통화기록과 문자 내역, 행적, 발언이 시간대별로 기록됐다. 추 원내대표는 “내란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동조하지도, 가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0시46분부터 2시간여 사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먼저 바꿨고, 두 번째는 경찰의 국회 전면 봉쇄가 이뤄졌기 때문이라 반박했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까지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연쇄 통화한 점을 근거로 의원들 표결 참여를 방해하란 지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의견서에 11시32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꾼 점이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당사와 국회는 도보로 10여분 이내 거리에 있어 국회 출입만 가능하면 언제든 본회의장으로 이동이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견서에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과 관련 없는 전국 단위 국민의힘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을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막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인 150석을 초과한 점 등을 토대로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나 수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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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을 봉쇄했던 경찰 버스가 철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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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원내대표실에 머문 이유에 관해선 “자당 전체 의원과 소통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수행하기에 본회의장은 부적합했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에게 본회의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은 “경찰에 의해 원천적으로 차단된 의원들의 헌법상 권리인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내대표로서 정당한 책무 수행”이라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날 법원이 한 전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하면 안 됐다는 취지의 ‘증인신문 결정 취소 신청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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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참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기다리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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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증인신문에 한 전 대표는 불출석했다. 법원은 특검팀의 한 전 대표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인 뒤 12일과 18일 소환장 전달에 나섰지만, 폐문부재(송달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소환장 전달에 실패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부터 경남 거제시를 시작으로 열흘 간의 일정으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다. 전 판사는 한 전 대표 증인신문의 2차 기일을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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