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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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행위는 심각한 행정권 남용 및 부적절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법관을 타깃으로 한 동향 파악과 제재성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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