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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법안 소위 통과…野 "한덕수 겨냥 악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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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감정법 與주도로 운영위 소위 의결…특위 해산해도 의장 명의 고발가능

    국힘, 반발 속 퇴장…"과거 특위서 있던 수많은 사안들 모두 고발 가능한 셈"

    연합뉴스

    생각에 잠긴 김병기와 송언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25.9.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는 이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전용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증언감정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국회가 증인·감정인 등을 고발한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과거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증죄와 관련해 법의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사실상 다수당과 그 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해왔다.

    국정조사 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된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임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서 한 위증을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소위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 한 전 총리와 정 전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만든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거 특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에 대해 위증이라고 다 고발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 기록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차관급 보수를 받게 된다.

    그간 국회 기록보관소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속기록 등만 보관했으나, 국회의원 전원의 기록을 보관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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