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1심은 일부유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林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 초래…자괴감·책임감 느껴"
'1심 전부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1월26일 2심 선고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 개입 의혹이 있는 사건에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 유기적·계속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법관 개인의 성향을 파악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임을 명백히 적시했다"며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교부 문건에 기재된 입장을 옮겨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제징용 관련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건 대외관계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입장에서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 개입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견에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다만, 최후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피고인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당시 모두가 염원하는 사법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역동적으로 실천적 노력을 다했어도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개혁이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11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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